
제가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전세 집을 내놨는데요
꼭 잊지 않고 챙겨가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세가 지속되면서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 보증금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 같네요
꼭 이사갈 때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그럼 알아볼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를 "공동주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20만원씩 돈을 내면서 다음 달을 조금 더 절약해보는게 어떨까?, 경비원 아저씨들에게는 얼마나 들어가지? 등등 궁금해서 고지서를 살펴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다양한 항목으로 관리비를 책정하는데요. 그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어느 아파트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거 시설이 노후되어 공사나 페인트 등의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유지보수 비용을 매달 걷는 돈"
엘리베이터 교체나, 건물 외벽 페인트 등 금액이 큰 단위의 교체나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금씩 매달 떼내어 보관하고 있다가 보수, 보강시기가 왔을 때 이를 한번에 비용처리 하는 방식입니다.
재무쪽 담당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용어로는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급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1.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3.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4. 기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누가 낼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는 주택법에는 "집소유주"가 내야한다고 되었으나, 징수 절차의 어려움이 많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관리비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관리비로 집주인 대신 납부하고,
이사를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얼마인지 관리사무소가서 내역서 확인을 꼭 해야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의 서로 주고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 금액을 반영시켜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온라인 확인 방법?
이사하기까지 바빠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지 못했다고 하시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들어가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멸시효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가게 되면 10년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꼭 집주인에게 청구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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